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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기밀 조항 총정리 — 제6조·제7조 원문으로 확인
조회수 4 · 2026. 9. 16.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기밀 조항이 있다”는 말은 자주 들리지만, 정작 어느 조문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원문으로 확인하고 설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38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시행 2025. 12. 31.) 원문에서 기밀 관련 조항만 뽑아 조·호·목 단위로 정리한 것입니다.
0. 먼저 알아야 할 결론
이 고시가 기밀에 관해 요구하는 것은 두 갈래뿐입니다.
- 창 및 문의 기밀성 등급 — KS F 2292 로 측정한 자재 단위 성능
- 방습층·접합부·방풍구조의 시공 방법 — 어떻게 막으라는 시방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이 고시 전문에 ‘블로어도어’, ‘ISO 9972’, ‘n50’ 이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즉 건물 전체의 실측 기밀성능은 이 고시의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건물 전체를 재야 하는 근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패시브하우스 인증, 발주처 특기시방 등 다른 데서 나옵니다. 이 구분을 못 하면 “법에서 시키니까 재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로 협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1. 조문 구조 — 용도별이 아니라 성격별
흔한 오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이 고시의 제5조·제6조·제7조는 건축물 용도별로 나뉜 것이 아닙니다. 성격별로 나뉩니다.
| 조문 | 제목 | 성격 |
|---|---|---|
| 제5조 | 용어의 정의 | 말뜻 — 여기서 정의된 대로 아래 조문이 해석된다 |
| 제6조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반드시 지켜야 함 |
| 제7조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선택적으로 채택 |
| 제8조 이하 | 기계설비부문·전기설비부문 | 설비 영역 |
그래서 같은 ‘기밀성 창’이라는 말이 제5조에도, 제6조에도, 제7조에도 나옵니다. 같은 것을 각각 정의하고, 의무로 걸고, 권장으로 다시 적은 것이지 다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용도가 아니라 제6조(의무)냐 제7조(권장)냐 입니다. 제6조는 빠뜨리면 반려 사유이고, 제7조는 채택 여부를 선택합니다.
2. 제5조 제10호 — 말뜻을 정한 곳
자목 — 기밀성 창, 기밀성 문
“기밀성 창”, “기밀성 문”이라 함은 창 및 문으로서 한국산업표준(KS) F 2292 규정에 의하여 기밀성 등급에 따른 기밀성이 1~5등급(통기량 5㎥/h·㎡ 미만)인 것을 말한다.
두 가지를 읽어야 합니다.
- 시험방법이 KS F 2292 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이 특정 KS 번호를 못 박아 놓았으므로, 수입 창호를 쓰는 현장이라면 해외 규격 성적서만으로는 이 정의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KS F 2292 성적서를 따로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1등급이 아니라 1~5등급 전부가 ‘기밀성 창’입니다. 5등급도 조문상으로는 기밀성 창입니다. “1등급 창을 써야 한다”는 말은 이 고시가 아니라 다른 요구조건에서 나온 것입니다.
카목 — 방습층
방습층은 투습도 24시간당 30g/㎡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h·㎜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으로 정의됩니다. 시험방법은 KS T 1305(방습포장재료의 투습도 시험방법) 또는 KS F 2607(건축재료의 투습성 측정방법)입니다. 단열재나 그 내측 마감재가 이 성능을 가지면 그 재료를 방습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제6조 제4호 — 의무사항의 핵심
제목이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입니다. 여섯 개 목이 있고, 실무에서 가장 자주 지적받는 곳입니다.
| 목 | 내용 |
|---|---|
| 가목 | 단열조치 대상 부위(창·문과 난방공간 사이 층간바닥 제외)에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 |
| 나목 | 방습층·단열재의 이음부와 단부 조치 — 아래 4가지 |
| 다목 |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틈을 코킹과 가스켓 등으로 기밀하게 처리 |
| 라목 |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 |
| 마목 |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된 경우 일반문은 방풍실 이중문 |
| 바목 | 거실의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면 기밀성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목의 네 가지 — 치수까지 적혀 있다
이 부분이 도면에 반영되지 않은 채 현장에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겹침 치수를 요구합니다.
- 단열재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
-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쓸 경우 이음부는 100㎜ 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접착제로 기밀 마감
-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는 이어짐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150㎜ 이상 중첩
- 방습층의 단부는 내습성 테이프·접착제로 기밀 마감
100㎜와 150㎜는 감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상세도에 적어 두십시오.
라목의 예외 — 방풍구조를 안 해도 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방풍구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바닥면적 300㎡ 이하의 개별 점포 출입문
- 주택의 출입문 (기숙사는 제외 — 기숙사는 해야 합니다)
-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 너비 1.2m 이하의 출입문
4. 제7조 제4호 — 권장사항의 ‘기밀계획’
제7조는 선택적으로 채택하는 항목입니다. 제4호가 통째로 ‘기밀계획’입니다.
- 가목 — 틈새바람 열손실 방지를 위해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거실 부위에 기밀성 창 및 문 사용
- 나목 — 공동주택의 주동 출입구와 각 세대 현관은 방풍구조
- 다목 — 외기에 직접 면한 거실 창·문 등 개구부 둘레를 기밀테이프 등으로 외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처리
제6조 바목(의무)과 제7조 가목(권장)을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의무는 ‘창’, ‘직접 면하는’ 경우로 좁고, 권장은 ‘창 및 문’, ‘직접 또는 간접’으로 넓습니다.
다목의 ‘기밀테이프’가 권장사항이라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실제 누기의 상당 부분이 창호 둘레에서 나오는데, 이 고시에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5. 그래서 건물 전체 기밀은 누가 요구하나
앞에서 말한 대로 이 고시는 건물 전체 실측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측이 필요해지는 경우는 대개 이렇습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에너지소요량 평가의 입력값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측값을 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반영 가능 여부와 방법은 인증기관·심의기관 운영지침에 따르므로 설계 초기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패시브하우스 인증 — n50 0.6회/h 이하가 명시적 요구조건입니다.
- 발주처 특기시방·성능발주 — 목표 수치를 계약서에 넣는 경우.
- 하자 예방과 분쟁 대비 — 준공 시점의 상태를 수치로 남겨 두는 용도.
법이 시키지 않아도 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6조 다목의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가 실제로 지켜졌는지는 재 보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코킹과 가스켓을 썼다는 사실과, 그래서 건물이 실제로 기밀하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6. 실무 체크리스트
| 단계 | 확인할 것 |
|---|---|
| 설계 | 창호 KS F 2292 성적서 확보(수입 창호 특히). 방습층 위치—단열재 실내측. 상세도에 100㎜·150㎜ 중첩 명기 |
| 인허가 | 제6조 제4호 가~바목 각각의 반영 여부. 방풍구조 예외 해당 여부 |
| 시공 | 현장 창호가 성적서 사양과 같은 물건인지. 이음부 중첩 치수 실측 |
| 준공 전 | 필요 시 블로어도어 실측 — 마감 덮기 전에 해야 고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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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38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25. 12. 16. 일부개정, 시행 2025. 12. 31.) — 제5조·제6조·제7조
-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 KS T 1305 방습포장재료의 투습도 시험방법 / KS F 2607 건축재료의 투습성 측정방법
이 글은 게시 시점의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고시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프로젝트 적용 시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