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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기밀성 1등급이면 건물도 기밀할까? KS F 2292와 n50의 차이

조회수 3 · 2026. 9. 16.

설계 도서에 “창호 기밀성 1등급” 이라고 적혀 있으면 건물 기밀성능도 확보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둘은 이름만 비슷할 뿐 서로 다른 시험이고, 하나가 좋다고 다른 하나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오해라 정리해 둡니다.

1. 두 시험은 무엇이 다른가

창호 기밀성 (KS F 2292)건물 기밀성능 (블로어도어)
측정 대상창호 제품 한 짝완성된 건물 전체
측정 장소시험실실제 현장
시험체1.52m × 1.52m 규격 시험체건물 그 자체
기준 압력10Pa50Pa
결과 단위㎥/h·㎡ (면적당 통기량)회/h (n50, 시간당 환기 횟수)
무엇을 보증하나그 제품의 성능지어진 결과의 성능

2. 왜 좋은 창호를 써도 건물이 샐 수 있나

창호 시험은 창틀과 창짝 사이로 새는 공기를 잽니다. 시험실에서 규격 시험체를 틀에 정확히 끼운 상태로 측정합니다.

반면 건물에서 공기가 새는 곳은 창호 제품 그 자체가 아니라 대부분 그 주변입니다.

  • 창틀과 벽체가 만나는 둘레 — 시공 후 우레탄폼만 쏘고 기밀 테이프를 생략한 경우
  • 전기 배선·배관이 기밀층을 관통한 지점
  • 콘센트 박스, 천장 점검구, 분전반
  • 서로 다른 재료가 맞닿는 접합부
  • 현관문 둘레, 발코니 확장부

한국패시브건축협회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창호 개별 시험성적서의 성능과 건물 전체의 성능 사이에는 사실상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1등급 창호를 쓰고도 건물 기밀성능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3. 법에서는 어느 쪽을 요구하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창호 쪽만 다룹니다.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호는 KS F 2292 시험방법에 따른 기밀성 등급을 갖추도록 요구하며, 1~5등급(통기량 5㎥/h·㎡ 미만) 범위의 제품을 쓰도록 합니다. 1등급은 그중 가장 엄격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한국패시브건축협회 자료에 나오는 실제 계산 예를 보면, 통기량 0.53㎥/㎡h 는 1등급, 2.13㎥/㎡h 는 3등급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등급 구분표는 KS F 2292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국내에는 건물 전체의 기밀성능(n50)을 직접 의무화한 법적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부품인 창호의 등급이고, 완성된 건물이 실제로 얼마나 새는지는 인증제도의 자체 기준이나 발주처 요구로만 관리됩니다.

근거 조문은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38호 기준입니다.

  • 제5조 제10호 자목 — ‘기밀성 창’, ‘기밀성 문’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서 시험방법을 KS F 2292 로 못 박습니다.
  • 제6조 제4호 바목의무사항. 거실의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면 기밀성 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제7조 제4호 가목권장사항.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거실 부위에 기밀성 창 및 문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놓치기 쉬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1~5등급이 전부 ‘기밀성 창’입니다. 조문은 1등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등급을 써야 한다”는 요구는 이 고시가 아니라 발주처 시방이나 인증 기준에서 나온 것입니다.

둘째, 시험방법이 KS F 2292 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입 창호를 쓰는 현장에서 해외 규격 성적서만 제출했다가 보완 요청을 받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KS F 2292 성적서를 따로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문별로 무엇이 의무이고 무엇이 권장인지는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기밀 조항 총정리에서 원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4. 단위가 헷갈리는 이유

같은 ‘기밀성능’이라는 말을 쓰는데 숫자의 뜻이 전혀 다릅니다.

  • ㎥/h·㎡ — 창호 면적 1㎡ 당 한 시간에 통과하는 공기 부피. 낮을수록 좋습니다.
  • 회/h (n50) — 50Pa 압력차에서 실내 공기가 한 시간에 몇 번 교체되는지. 낮을수록 좋습니다.

여기에 해외 기준까지 섞이면 더 복잡해집니다. 독일은 창호 기밀성능을 길이당(㎥/m·h) 으로 표시하고 기준 압력도 100Pa 를 씁니다(EN 12207, EN 1026). 한국은 면적당, 10Pa 입니다. 숫자만 놓고 국내외 성적서를 직접 비교하면 안 됩니다.

5.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 설계 단계 — 창호 등급은 법이 요구하는 최소선입니다. 건물 기밀 목표(n50)를 따로 정해 도서에 명시하십시오.
  • 시공 단계 — 창호 제품보다 창호 둘레 마감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기밀 테이프 시공을 사양에 넣고 검사 항목으로 잡으십시오.
  • 검증 단계 — 기밀층 시공이 끝나고 마감으로 덮기 전에 블로어도어 중간 측정을 하십시오. 이때는 문제가 발견되어도 바로 보수할 수 있지만, 마감 후에는 뜯어내야 합니다.
  • 서류 검토 — 발주처나 감리가 “기밀 성적서” 를 요구할 때, 그것이 창호 시험성적서인지 건물 기밀성능 측정 리포트인지 반드시 구분해 확인하십시오. 둘은 서로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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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KS F 2292 —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외기 직접 면하는 창호의 기밀성 등급 요구
  • 한국패시브건축협회, 「창호의 기밀성」 — 창호 성적서와 건물 성능의 관계, 국내외 단위 비교
  • ISO 9972:2015 — 팬 가압법에 의한 건물 기밀성능 측정

본 자료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인허가와 인증 신청 시에는 해당 기관이 공고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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